가짜석유 불법유통...28일부터 특별점검 시행
창원시, 가짜석유 불법유통 강력 행정처분 예고 관내 185개 주유소 대상...품질·정량 등 점검 창원시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를 특별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로 관내 185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등을 불법으로 혼합해 생산가를 낮출 목적 제조된다.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의 주요부품 손상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또한,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