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업체...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법인...연장신청서 제출시, 6개월~1년 까지 납부 연장
김해시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도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도 4월 27일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6개월(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5월 2일까지 제출해야 가산세(20%)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되고 "위택스 접속 지연 등 납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5월 2일까지 시청을 방문하여 신고·납부하거나 방문 없이 위택스로 하면 된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