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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지난해 322일 최초 가입...1년간 61백만 원 지급

보장기간 1...4주 이상 사고 진단 시 보장

 

김해시 자전거보험.jpg

 

김해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김해시민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 했다.

 

김해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일환으로 지난 해 322일 처음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였다. 지난 1년간 112건의 사고에 대해 61백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보험가입의 보장기간은 1(2022322~ 2023321)이다.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 적용이 된다.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김해시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모두 해당 된다.

 

, 피보험자의 고의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천재지변을 비롯해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등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천만 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위로금 20만 원~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 원이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전거 사고 당사자(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세부 보장내용 및 보험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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