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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가짜석유 불법유통 강력 행정처분 예고

관내 185개 주유소 대상...품질·정량 등 점검

 

가짜석유.jpg

 

창원시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를 특별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328일부터 429일까지로 관내 185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등을 불법으로 혼합해 생산가를 낮출 목적 제조된다.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의 주요부품 손상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또한,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시켜 대기 환경오염도 유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짜석유, 석유정량 및 유통질서 준수, 주유소 안전관리 사항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 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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