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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1인기업지원센터.jpg

 

 

경남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센터장 이문기)는 센터 내 교육장에서 노무 전문가를 초빙해 '기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 강의를  진행했다.

 

노무법인 제이앤에스 지성 정정근 대표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센터 내 입주기업과 졸업기업, 창업 컨설팅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개정된 노동법 내용을 반영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차이, 최저 임금 문제와 임금 계산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 창업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노무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도에 맞춰 고용 시 발생하는 연장근로, 연차휴가, 각종 시급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교육에서 정 대표 노무사는 "노사 문제를 법과 제도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상식적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이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에게 건강한 관계를 조성하는 지름길"이라면서 "하지만 이해가 상충되거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노동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창업 이후 가장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 신분이었는데 지금은 법을 준수하면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사용자가 되었다는 것"이라면서 "교육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신화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경남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전문가 교육 이 외에 지역 스타트업에게 창업공간 및 정보, 각종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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